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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실버빌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처벌규정 및 노인학대 예방법,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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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7
  • 조회수 227

3. 노인학대 처벌규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0호, 2016.12.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일정 시설ㆍ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한다(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한다(제39조의9).

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 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이나 위계ㆍ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한다(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의2 및 제57조 등).

3) 처벌규정<개정 2016.12.02.>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표-7〉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학대 처벌규정 (2017. 06. 03. 시행)

구 분

별칙 제55조의2

별칙 제55조의3

별칙 제55조의3

별칙 제55조의4

별칙 제57조

과태료 제61조의4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신설(시행일 2016.12.3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사망에 이르게 한 때.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신원노출 금지의무를위반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상해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1년이하의 징역

 

벌금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1천만 원

 

과태료

 

 

 

 

 

5백만 원

자료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마.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사.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4. 노인학대 예방법

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마.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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